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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6-0374
  • 회신일자2016-08-11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A학교법인은 사립학교와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여 왔으나, 사립학교를 폐교함.

○ 이에 교육부는 A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로(제1호),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제2호),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제1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제2호)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과 공교육제도의 보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존에 설치ㆍ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을 통하여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진흥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출연을 통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은 학교법인의 필수적인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외의 행위를 통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것을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이 학교법인 설립의 필수적 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학교법인이 그 설립 목적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학교법인은 그 설립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ㆍ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바(헌법재판소 2012. 2. 23. 결정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이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것에 한정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 전념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학교법인이 이러한 설립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사립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수행이라는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해당 학교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방안으로서,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 규정을 두어 학교법인이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47조 참조). 

  그런데, 본질적으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은 구별되고(「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별개의 시설이므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여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도록 하려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호에서는 특히 학교법인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설치ㆍ경영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립학교를 폐교한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