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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357
  • 회신일자2016-10-13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규정하면서, 괄호로 “조합장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조합장의 변경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인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이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라 함)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합에 두는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8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로 조합정관(제1호), 조합원 명부(제2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제3호), 창립총회 회의록(제4호),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7호), 주택건설예정대수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및 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하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함)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 사항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조합임원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조합장의 변경은 “조합임원의 변경”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 괄호 부분에서는 조합장의 변경 시 일반적인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와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장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합장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기는 하나, 그 변경 시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말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조합임원 선임 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만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현행과 같이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단순히 조합장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고만 규정하였는데, 2009년 개정 당시 조문별 개정이유서에서는 그 개정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장의 변경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조합장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개정 후에도 이 점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7호에서는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로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설립인가 신청 시 임원·대의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대의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 설립 시 필수적 인가 사항이 아닌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조합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 외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와 동일하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조합장의 변경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과 단서 중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며, 조합설립인가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절차 및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조합장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변경인가를 요하는지 여부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