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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포천시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16-0340
  • 회신일자2016-10-24
1.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포천시는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그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로부터 그 배수설비 시공을 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되,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배수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의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인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공사업자를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이는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할 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무자격 공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공사업자들 중에서 공사업자를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명할 수 있는 권한만을 준 것인바,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이행할 때 법정요건을 갖춘 공사업자들 중에서만 공사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하도록 한정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시 공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일부 제한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일정요건을 갖춘 배수설비 공사업자 중에서 공사업자를 선택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를 대행하여 배수설비를 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일 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아예 공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특정 공사업자를 통한 공사대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소유자ㆍ관리자를 대신해서 특정한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그 공사업자와 사이에서만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게 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은, 종전에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부실시공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일정기준을 갖춘 전문 시공업자를 선택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인바(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인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를 배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