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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안건번호16-0315
  • 회신일자2016-07-27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보훈급여금을 승계하여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A는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였으나 국적을 상실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다가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외국국적동포) B가 보훈급여금을 승계하여 받음. 

○ 이후 고령인 배우자 B가 귀국하여 국적을 회복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였는바, 국가보훈처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보훈급여금을 승계하여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함)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에 관하여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보훈급여금을 승계하여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배우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예우 및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의 권리에 종속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때에 그의 유족으로서의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바(법제처 2013. 7. 5. 회신 13-0158 해석례),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는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국적을 회복하여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만 회복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유족으로서 보상 받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본인의 국적을 회복하였어야만 하고, 국가유공자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국적동포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고인은 더 이상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 20. 심판, 02-02457 재결례 참조). 

  한편, 재외동포법 제16조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각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하면 국가유공자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제16조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을 상실하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나, 외국국적동포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둔 것(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2. 3. 시행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이유서 참조)에 불과하며, 이를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보훈급여금을 승계하여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배우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외국국적동포인 그 유족은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 유족이 다시 국적을 회복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는바,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