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 안건번호16-0323
  • 회신일자2016-09-07
1. 질의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나목1)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바, 환경부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차수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3. 이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1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1 제2호나목1)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이 각 위반행위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이후 발생한 별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 여부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후행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4. 9. 5. 회신 14-0571 해석례, 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54 해석례,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38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자가 같은 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일련의 행정처분을 거쳐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형사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위반행위는 선행 위반행위와 별개의 행위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가목에 따라 별개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선행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후행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자가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분 시 달리 취급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는 것(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례 참조)으로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을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음 규제 의무의 이행으로서 선행 위반행위와 별개로 발생한 후행 위반행위에 대해 별개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