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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310
  • 회신일자2016-08-29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전라북도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선발한 후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격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그 합격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채용은 법령이 예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비해 합격의 유효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안에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되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다면 그 합격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가 합격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합격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한을 정한 것으로서,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부작위로 인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합격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격의 유효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1항),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는 그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는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이와 같이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그 합격의 유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정원을 인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하면서까지 임용하여 합격자의 임용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반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병역복무로 인해 즉시 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달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공무원의 채용에서는 합격자의 신분 보호보다는 임용관계의 신속한 확정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