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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329
  • 회신일자2016-08-09
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는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을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법」 제186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행정사로서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인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이들 업무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제7호)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법」 제186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에서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제2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 이들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제4호)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제5호)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의 업무와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과 같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참조). 

  그런데, 「보험업법」 제186조에서는 손해사정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업무의 구분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손해사정사이거나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사의 손해사정사를 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여야만 하고,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위와 같은 보험업법령의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사정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평가, 사정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이고[의안번호 제090794호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제1차 시험과 업무의 종류별로 해당 업무 관련 보험 이론ㆍ실무, 회계원리, 의학이론,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할 뿐만 아니라(「보험업법」 제1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손해사정사라고 하더라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에 다른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 업무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5. 4. 8. 회신, 15-0135 해석례 참조], 손해사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행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