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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6-0298
  • 회신일자2016-08-19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그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이 “5년”의 기산점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입주기업체가 그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그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5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해당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데, 최근 검찰에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자 종전 유권해석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함)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을 관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을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입주기업체가 그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자에게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는데,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용지를 처음부터 분양받아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산업용지의 처분 대상이 관리기관으로 제한되는 5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양도,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비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당시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의안번호 제180216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부분 참조),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6조의6제1항에 따르면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업단지로서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투기수요가 적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을 일반산업단지에서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보다 더 길게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산업용지 처분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만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을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로 해석할 때보다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만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입지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괄호 부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