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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6-0334
  • 회신일자2016-08-24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함)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를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용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11년 5월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2014년 6월 2일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 6월 20일 그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그 중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하는 분할용지를 2015년 11월 24일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위반 혐의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짐. 

○ 이에 민원인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용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용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합니다. 

3.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함) 또는 토지·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함)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4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함)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를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8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8조 전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함)과 그 적용 대상”(제2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5호)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용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산업집적법(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9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만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장설립 후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해당 규정은 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도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처분 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산업용지의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의 문언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공장설립등 완료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산업용지는 관리기관에만 처분할 수 있고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괄호 부분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분양받은 산업용지”에는 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산업용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4항은 모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으나(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및 법제처 2015. 10. 26. 회신 15-0616 해석례 참조), 그 구체적인 규율 목적과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바, 우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은 산업용지의 분할 여부 및 분할된 산업용지가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 설립 전에 처분하거나 공장설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인 반면, 같은 법 제39조의2제4항은 공장설립완료 후 용지 분할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준공장면적율에 미달하는 분할 용지를 처분할 경우 “분할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의 제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4항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둘 중 어느 하나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 다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용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