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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263
  • 회신일자2016-08-30
1.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4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과거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을 한차례 받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민간건설사로부터 같은 규칙 제55조의 예외사유(과거 주택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입주한 경우에는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이 예외적으로 가능)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었음. 

○ 민원인은 해당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55조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4항(혁신도시예정지역 이전공공기관에 특별공급) 및 제8항(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특별공급)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1호),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54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특별공급의 횟수 제한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제2호)이거나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제3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 중 어느 규정에 따라 받았는지 관계없이 일단 한 번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애초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유로 다시 반복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도 특별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공급의 횟수 제한의 대상이 되는 특별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같은 규칙 제55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인 경우에는 종전에 특별공급을 받아서 입주를 했고 지금 제47조에 따라 특별공급을 하려는 주택건설지역이 종전에 특별공급을 한 지역과 다를 경우에는 특별공급 횟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제5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여야 가능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제54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55조와는 달리 제47조에서는 제55조가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의 적용대상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57조에서는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제7항제3호) 있는 바, 이는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전제해야만 가능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제55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제57조에 포함되게 된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가 2012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신설될 당시에 같은 규칙 제57조제7항제3호도 같이 개정된 결과인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47조제10항제2호에서 제47조제1항에 적용하는 조문으로 제57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55조를 제47조제1항에 적용하는 조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0항제2호에 규정된 제57조의 의미를 제55조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47조제10항제2호와 제55조는 둘 중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5조는 한 사람이 주택의 특별공급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여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제47조제10항제2호에서 적용대상 조문에 제55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규칙 제55조에서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제47조에 따라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0항제2호를 개정하여,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에 같은 규칙 “제55조”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호와는 달리 기존의 특별공급을 받아 입주한 경우에만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추가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국가정책상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특별공급 받았던 주택의 입주 여부를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