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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261
  • 회신일자2016-08-29
1.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등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를,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시부터 말소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함)을 한 경우를,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말소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자동차손배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손배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를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전에는 의무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해주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말소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배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무는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만 하면 의무보험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인수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말소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운행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의무보험을 통해 보장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인도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았다면 자동차손배법 제25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배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여 말소등록까지 마친 경우를 의무보험 해제·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폐차인수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의무보험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의 조문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달리 규정한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손배법 제25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여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여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호만이 적용되어 자동차의 말소등록일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았더라도 말소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 기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계속 의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보험 해제·해지 후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줄어들게 되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배법 제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폐차등록에 관한 사무는 전산정보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말소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수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무상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피보험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과정에서 실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는, 말소등록 후 의무보험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되, 말소등록 전에 피보험이익이 현실적으로 소멸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소급적으로 환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이 가능한 반면,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무보험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안전에 대한 위해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본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손배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 의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무보험계약의 해제·해지사유에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호 및 제5호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