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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6-0222
  • 회신일자2016-08-01
1. 질의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화순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한정한 것인지 여부는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설립과정에서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법상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인바, 그 운영방식이 직접 운영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설립목적인 공공보건의료 업무는 공공보건의료법상 요구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공공보건의료법 제7조제1항 각 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같은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등을 수행하는 것인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나 사업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민간의료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그 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민간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그 설립목적, 수행 업무나 사업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도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와 무상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행하는 업무나 부담하는 의무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인 것이 분명함에도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에 관한 정책적 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능력 등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제한되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공공보건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공보건의료법 제1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