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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등 관련)
  • 안건번호16-0179
  • 회신일자2016-07-27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도사회복지위원회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로 개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제1호) 또는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제2호)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역사회복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에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한정되었던 지역사회복지의 범주를 고용·주거·교육·문화 부문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사회보장”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4. 12. 30. 법률 제12935호로 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유 참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여전히 실효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법과 병존하여 시행되고 있고, 이들 두 법률에서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7조의2)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법률이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각각의 법률에 따른 위원회 및 협의체 관련 규정에서 서로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5. 12. 31. 의안번호 제191841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참조)]이 발의되었으나 법률로 성립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법률 개정이 없는 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별개의 조직이므로 그 지위와 권한을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지만(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고), 예외적으로 해당 법령에 통합·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협의체(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정한 영역에서 사실상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임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하나만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치된 협의체가 두 협의체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으로 보아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사회보장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항들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사회복지위원회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인사 추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기존의 지역사회복지 운영체계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로 개편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외부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임원 선임이 곤란해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폐지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혼란과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