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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6-0156
  • 회신일자2016-05-23
1. 질의요지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59조의3을 신설하여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에서는 시행일 외에는 아무런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는바,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배경
○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A는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83호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기 전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개정된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을 적용받아 해당 부지 안의 조경 시설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된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이 법 시행일 전에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3에서는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칙에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3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3. 17. 회신 14-0866 해석례 참조). 

  그런데,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된 물류시설법에서는 제59조의3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경 의무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경에 대해서 유지ㆍ관리 의무를 이행해 온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개정된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에 따라 그 입주기업체는 더 이상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조경 의무를 전제로 하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된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의 개정취지는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인바(2015. 12. 29. 법률 제13683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물류시설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정규정의 시행 후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에 대해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시설법 제59조의3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