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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 안건번호16-0155
  • 회신일자2016-05-31
1. 질의요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해제를 신청한 민원인이, 인감보호 해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인감보호 신청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인감보호 해제와는 달리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인감보호 신청의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령적용상 의문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하되(본문),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인감보호의 해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를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제1호), 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방문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고(제2호),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이 인감보호 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호), 

  이 사안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8조에서는 인감 신고,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제 신청에 있어 본인의 방문을 통한 신청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인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에 입원하여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고, 인감보호 신청의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 신고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감보호 해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감증명이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례 참조) 인감보호 신청 이후부터는 인감보호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인으로부터 인감발급 신청을 위임받더라도 인감보호 신청 시 지정된 자가 아니면 본인을 대신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본인 방문 시에만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인감보호 신청 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자가 인감발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래행위 등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의 거래행위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2016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6883호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를 개정하여 같은 조에 제7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감보호 신청 해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예외적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법령해석을 통해 인감보호 신청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감보호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는 등 허위의 인감 증명서 발급을 막기 위한 절차들을 두고 있고, 이러한 모든 절차가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되어 위법한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비한 증거 확보의 기능도 갖는다는 점에서, 인감보호의 해제가 지연될 때와 같은 정도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감보호의 신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