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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관련)
  • 안건번호16-0120
  • 회신일자2016-06-27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시행인가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협의”는 단순히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관할 지역 내 국유재산인 경의선 철도부지 상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해당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의제되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협의”의 의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단순히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관련 사무의 성격, 행정권한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74 해석례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를 마치기 전에 긴급히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인ㆍ허가등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ㆍ허가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개별 인ㆍ허가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한 후 협의 의견을 어떤 내용으로 보낼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협의”를 단순히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90 해석례 등 참조).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