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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남구 -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116
  • 회신일자2016-11-02
1. 질의요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함) 제15조제2항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제2호),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 부담금 및 설치비용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일의 다음날인지, 아니면 추가로 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의 납부일의 다음날인지?
※ 질의배경
○ 기반시설부담금 대한 환급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은 국고분(30%) 및 지방자치단체분(70%)으로 배분하여 지급되고,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에 국가로부터 국고분을 받아 정산하고 있음. 

○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교실 설치비용에 대해 환급하면서,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인천시 남구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이 있어 인천시 남구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 부담금 및 설치비용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추가로 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의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3. 이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함)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과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을 규정하고 있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납부의무자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는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항에서는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 부담금 및 설치비용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일의 다음날인지, 아니면 추가로 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의 납부일의 다음날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한 때에 해당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구체적인 의무가 납부의무자에게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소 사유 발생(제1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 납부(제2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이하 “공제대상부담금”이라 함)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부담금환급금은 추가 납부한 공제대상부담금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되는 부담금) 및 같은 영 제15조제2항제3호[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제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의 대상은 당초에 부과되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닌 추가로 납부한 공제대상부담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환급사유에 따른 환급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따른 환급금은 행정주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오납부”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당초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공제대상부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제대상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과오납부된 부담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고, 당초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때에 비로소 법령상 납부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과오납부”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결정하여야 하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오납부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납부일”이란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오납부”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과오납부를 의미하므로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은 행정주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으로서의 부담금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담금환급금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부터 그 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당초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기 전이라면 부담금환급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부담금환급금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였을 때 비로소 행정주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납부일”은 당초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닌 추가로 납부한 공제대상부담금의 납부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 부담금 및 설치비용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추가로 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