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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
  • 안건번호16-0095
  • 회신일자2016-04-27
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자신이 소유한 맹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그 토지를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행정자치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일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3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요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일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