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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378
  • 회신일자2016-10-12
1. 질의요지
「경관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경관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제1호),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제2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및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충주시는 국토교통부에 대통령령에서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정하고 있는 도로ㆍ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보다 축소하여 정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조례로 축소하여 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및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3. 이유
  「경관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제2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제3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제4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경관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제1호),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제2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및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상 및 규모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제2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제3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제4호)을 규정하고, 경관 심의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전부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제1호),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제2호)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관법」 제26조제1항의 입법연혁과 경관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경관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외에 「경관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규모를 위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로 규율하려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의 법령이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로 해당 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및 하천시설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경관 심의를 시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함(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전부개정이유서 및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써 이를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및 하천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이미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심의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의 규모를 달리 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및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