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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청남도 -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127
  • 회신일자2016-06-02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같은 영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함)을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시보임용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충청남도청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는 민원인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실무수습임용일을 시보임용일로 보아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실무수습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5급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영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함)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시보임용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기간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보임용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에 관한 규정에 상응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보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령에서 시보공무원과 달리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보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으로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임용 전 교육훈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시보임용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영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3조제2항 단서에서는 시보임용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도 시보임용기간으로 보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둔 것은 “임용된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만을 승진임용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법제처 2015. 3. 31. 회신 15-0095 해석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보공무원과 달리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바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는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은 임용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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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