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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113
  • 회신일자2016-06-23
1. 질의요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3월 19일 시행된 「철도안전법」(이하 “개정 「철도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당시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철도시설(터널)의 경우 개정 「철도안전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2013. 1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로 제정되어 2014. 3. 19. 시행된 것을 말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철도안전법」(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철도안전법」”이라 함) 제2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철도시설의 안전세부기준」(2013. 4.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86호로 개정되어 2013. 4. 24. 시행된 것을 말함)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한국철도공사는 2013년 9월 27일 경의선 아현ㆍ의영터널 보강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1킬로미터 이내인 터널 라이닝에 대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아닌 일반 재료를 적용함. 

○ 그런데, 2015. 9. 국정감사 과정에서 “모든 터널 라이닝은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기술기준(2013. 12. 20. 제정, 2014. 3. 19. 시행)에 따라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 공사가 종전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개정 「철도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당시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철도시설(터널)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2013. 1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로 제정되어 2014. 3. 19. 시행된 것을 말함)이 적용됩니다. 

3. 이유
  「철도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철도안전법」 제2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철도시설의 안전세부기준」(2013. 4.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86호로 개정되어 2013. 4. 24.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종전의 안전기준”이라 함) 제3장제4절제24조제2호에서는 터널 라이닝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안전기준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안전기준 제3장제4절 터널에 관한 기준은 본선터널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터널을 설치하거나 건설(개량)할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철도안전법」 제2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로 제정되어 2014년 3월 19일 시행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이하 “새로운 기술기준”이라 함) 제36조제2호에서는 터널 라이닝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기술기준 제3조에서 본선터널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이라는 부분을 두지 않음으로써 모든 터널에 대하여 같은 기술기준 제36조제2호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바, 

  이 사안은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당시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철도시설(터널)의 경우 개정 「철도안전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새로운 기술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종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문언상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이란 그 문언상 설치 또는 제작이 모두 완료된 철도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철도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 「철도안전법」 부칙에서는 설치 또는 제작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던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이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령과 신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둘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적용례를 두지 않았다면 신 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정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당시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설치 또는 제작 중에 있는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구 「철도안전법」에 따른 종전의 안전기준이 아니라 개정 「철도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기술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는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당시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터널)에 새로 제정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터널라이닝을 재시공함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자에게 새로운 기술기준이 제정될 당시 이미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러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었어야 할 것인데, 개정 「철도안전법」 부칙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법률 제7245호 철도안전법 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새로운 기준의 적용 시점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로 분명히 하였던 입법례에 비추어보더라도, 개정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설치 또는 제작이 완료된 시설만을 새로운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설치 또는 제작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개정 「철도안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모두 새로운 기술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당시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철도시설(터널)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새로운 기술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