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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 안건번호16-0094
  • 회신일자2016-06-13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에서는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상대방, 방법, 대상을 규정하면서 공개 대상으로 회의록(서면결의서)의 공개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72조제3항 전단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의 열람이나 복사의 범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이 열람이나 복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보다 침해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되는 정보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더 한층 제한되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상정보는 개인의 일신에 관계된 정보를 의미하는바,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포함되므로, 결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서면결의서)을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신상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제2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요건인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도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참조).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에서는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