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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16-0182
  • 회신일자2016-08-29
1. 질의요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회답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의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각 위반행위의 존부와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ㆍ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과 조사가 바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과 조사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로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비록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적 규율의 전제로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 등과 함께 사무소의 주소를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에 적시한 장소는 공정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국가의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주소나 거소가 아닌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그 장소는 모두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의 주된 사무소로 신고한다면, 그곳이 단지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ㆍ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