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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의 적용범위(문화재보호법(법률 제12352호) 부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125
  • 회신일자2016-10-04
1. 질의요지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하 “개정 「문화재보호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2010년 10년 24일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년 2월 5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함)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지?
2. 회답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됩니다. 

3. 이유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 건물 등을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제규정인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을 의제하지 않아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문화재청 공고 제2012-113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입법예고안 참조)을 고려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수용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업인정 여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의 문언과 취지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전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과 관련된 토지보상법상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어 진행 중이던 절차들을 그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란 그 문언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그 중의 특정 단계로 한정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의 어느 한 단계라도 개시되었다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최초로 알 수 있었던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이므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당시에 이미 의제된 사업인정 및 그 고시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뿐 보상계획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의제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의 절차 중 보상계획공고가 진행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 중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만으로도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 등이 수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이들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만을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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