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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085
  • 회신일자2016-07-06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자적방법으로 신청받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경우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는 대표적인 국민 밀착형 민원인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일부 업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각 시·도에 분산된 등록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자동차등록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이 신설되어, 시·도지사가 교통안전공단에 온라인 등록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특정 시·도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온라인 등록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공단이 위탁받지 않은 다른 등록관청 소관 온라인 등록사무도 처리할 수 있는지 운영·집행상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7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11조(변경등록), 제12조(이전등록),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3조(말소등록), 제14조(압류등록),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함)으로 신청받은 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라 함)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제1호 및 제5조에서는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종류로서 신규등록(제1호), 변경등록(제2호), 이전등록(제3호), 말소등록(제4호), 압류등록(제5호), 저당권등록(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조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호)를,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함)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함)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 등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권한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맡기는 것인바, 행정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 밖의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문언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관할하는 사용본거지의 자동차 등록사무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사용본거지의 등록사무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해당 시·도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사무이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시·도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사무는 위탁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위탁받은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권자인 사용본거지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받지 않은 다른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용본거지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위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탁 여부를 법령에서 확정적으로 밝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위탁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시·도지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교통안전공단이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시·도지사가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사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위탁과 관련한 법령의 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사용본거지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공단도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사용본거지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도지사 간에 상호 소관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일종의 법정 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위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교통안전공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위탁한 시·도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