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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062
  • 회신일자2016-07-06
1. 질의요지
「하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문조사시설”을 하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수문조사시설”을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하천수 사용허가와 관련된 하천수사용량조사에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수문조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 대상 하천 주변에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에 해당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인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사인이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 및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소관부처에 문의하였고, 사인이 하천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계측시설은 수문관리시설 및 하천시설이 아니라는 소관부처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 대상 하천 주변에 설치하는 계측시설은 수문조사시설이 아니므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하천시설”을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는 제방ㆍ호안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가목), 댐ㆍ하구둑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나목), 운하ㆍ안벽(岸壁)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라목)을 하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및 그 밖에 「하천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하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제2조제7호에서는 “수문조사시설”이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제1호), 홍수예보에 필요한 시설(제2호), 하천수사용허가와 관련된 하천수사용량조사에 필요한 시설(제3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시설(제4호)이 수문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 대상 하천 주변에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에 해당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문조사시설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하천유역의 강수량ㆍ증발산량, 토양수분량, 하천의 수위, 유량 등을 측정하여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및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에 이용되는 등 하천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하천 사용을 위하여 사인이 설치하는 계측시설과는 그 설치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주체에 관하여 「하천법」 제31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2항),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수사용을 위해 사인이 설치하는 계측시설은 하천수사용량을 측정하는 기능 등 수문조사시설의 기능을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은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하여 해당 시설이 하천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하천시설에 포함되는 수문조사시설의 경우에도 그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어야 하므로 하천 사용을 위하여 사인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계측시설은 하천시설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 대상 하천 주변에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이 아니므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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