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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067
  • 회신일자2016-06-23
1. 질의요지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최근 1년간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면, 처분 관할관청은 양도자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수자의 위반행위 횟수에 합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수자의 위반행위 횟수에 합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최근 1년간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면, 처분 관할관청은 양도자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수자의 위반행위 횟수에 합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전단,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 제10조 및 부칙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처분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사업일부정지 등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해 그 위반내용에 따라 위반횟수별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최근 1년간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면, 처분 관할관청은 양도자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수자의 위반행위 횟수에 합산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따른 권리·의무, 즉 여객자동차법령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2. 3. 회신 11- 0771 해석례 참조), 여기서 운송사업자의 의무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일부정지 등 일정한 제재를 받으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한 상태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처분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4. 6. 2009두17018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양도·양수 이전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전력이 승계되는 운송사업자의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도인이 양도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1차 위반이 되는 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양수인이 처분을 받게 되어 양수인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2차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도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됨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력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131 해석례 참조).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최근 1년간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면, 처분 관할관청은 양도자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수자의 위반행위 횟수에 합산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