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6-0070
  • 회신일자2016-05-16
1. 질의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심사대상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 약관 조항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의 반품 등에 관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해당 약관을 변경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변경된 약관을 심사한 것에 대하여 심사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 약관 조항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이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제1호),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제2호)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제1호),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제2호),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제3호) 및 사업자단체(제4호) 등은 약관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약관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관법 제19조의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대상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 약관 조항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약관법 제19조의2에서는 심의 전 사전절차로서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심사대상의 직권변경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약관법 제22조제1항에서도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심사대상인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심사대상의 직권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약관법에서는 약관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제19조에서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20조에서 심사청구를 받은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제22조에서 약관의 내용이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에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약관법의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약관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사대상을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사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1994 판결례 참조). 

  그런데,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른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은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약관 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법한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청구를 회피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2012. 2. 17. 법률 제113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8.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약관의 내용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변경된 약관 조항이 심사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갖게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약관법 제19조의2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는바(2012. 2. 17. 법률 제113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8.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약관법 제19조의2를 신설하면서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에 따른 별도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조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자는 약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절차상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라 심사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약관법 제19조의2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 약관 조항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