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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072
  • 회신일자2016-06-13
1. 질의요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가 약관 형태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는 약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제4항에서는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함)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함)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가 약관 형태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언상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은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위(劣位)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매매거래약관, 투자자문(일임)계약서, 신탁계약서 등으로서 약관의 형태로 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인 간에 위탁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된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영업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약관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등 기존의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통합ㆍ개선하여 마련된 법률로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인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등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투자권유원칙을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5항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를 준용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사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정이유서 참조),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보고 제도도 투자자 보호라는 일반적인 규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자 간의 위탁계약은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이 투자권유대행계약의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부과한 약관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는 약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