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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 안건번호16-0034
  • 회신일자2016-06-15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같은 영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52조에서는 건설기술용역 발주와 관련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영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영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5호 본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함)이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발주청에 대하여 같은 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 발주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이하 “민간사업시행자”라 함)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청인 민간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무관청”이 “발주청”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입법기술적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6. 1. 15. 회신 15-0818 해석례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서는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모든 항 중에서 준용 대상을 특정 조항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제52조의 모든 조항이 준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52조제6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도 준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후단에서의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주무관청이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발주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를 준용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같은 영 제58조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같은 영 제5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 영 제58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경우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절차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까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