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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051
  • 회신일자2016-03-30
1. 질의요지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단서에서는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 후 2년이 되는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당 법률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도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 후 2년이 되는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 이유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15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함)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함)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2014년 10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호로 일부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별표 9의2와 2014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에서는 각각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단서에서는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 후 2년이 되는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의2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인증심사원의 채용이 곤란한 문제점 등이 있어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당초 발의안[의안번호 제190918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이러한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부칙 제2조), 국회심사과정에서 대안으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와 같이 본문과 단서를 두는 형태로 수정되었습니다[의안번호 제190953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 참조]. 

  이와 같은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의2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의 본문과 단서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는 당초 의원발의안처럼 개정법률의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방식 대신에 인증기관이 전문성 있는 인증심사원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시행일을 앞당기면서,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자격요건을 갖춘 인증심사원이 부족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일단 기존의 인증심사원이 개정 법률에 따른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부칙 제2조 본문), 일정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이러한 인증심사원들도 새로운 자격기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려는(부칙 제2조 단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의 본문과 단서는 그 내용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부칙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서에서 그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기술상 그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기존 법령에 따라 지위를 확보한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새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 동안 종전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인증심사원은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이내에 다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부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면 부칙 제2조의 단서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공포 후 2년이 되는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