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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092
  • 회신일자2016-05-18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는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의 하나로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제6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경남 ㅇㅇ군 ㅇㅇ면 소재 토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외된 후에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는 이유로 공익용산지에서 제외되지 않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공익용산지를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1))를 비롯하여,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15)]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제1호),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제2호),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제3호), 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제4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제5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제6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나목15)에서는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공익용산지로 지정될 수 있는 산지로서 같은 목 1)에서 14)까지 규정한 산지에 준하지만 1)에서 14)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 따른 산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같은 목1)에서 14)까지에서 규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호와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공익용산지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2010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2251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 제1호부터 제3호(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 제2호: 수질 및 수자원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제3호: 도시주변 또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까지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하였고, 종전 제4호와 제5호는 내용변경 없이 그 호의 위치만 현행 제6호와 제7호로 변경하였는바(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산지와는 별개로 공익용산지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