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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052
  • 회신일자2016-05-16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50조제9항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2015년 12월 22일 전에 있었던 세 차례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자 2015년 12월 22일 네 번째 선출공고를 하고 선거를 한 결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고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이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선출이 무효라고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50조제9항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 2015년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대통령령 제267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본문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는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만 비로소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공고를 마감하였으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는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가 종료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 제267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시행일 전에 갖추든 시행일 후에 갖추든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해당 선출절차를 종료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갖추었다면 해당 규정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을 신설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어려운 문제와 기존 동별 대표자가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까지 임기를 만료한 기존 동별 대표자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이 경우 그 직무의 범위가 한정되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일부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의 시행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가 있었다고 하여 같은 항에 따른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의 반복과 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일까지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존 동별 대표자의 직무대행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