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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 안건번호16-0017
  • 회신일자2016-04-11
1. 질의요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 자로서 그러한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의해 금지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함) 제1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이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되(제17조제1항),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7조제2항제1호), 의료기사법에서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제9조제1항)과 안경사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두어 콘택트렌즈의 판매자격과 판매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가 원래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만 거치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국민의 눈(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판매주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사법에서 규율하는 판매의 범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한 “판매” 역시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의 판매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 등 참조), 의료기사법 제31조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눈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 그 판매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해외로 판매된 콘택트렌즈를 국내의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내 유입의 가능성은 외국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외국으로 수출된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국내의 우리 국민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국내 콘택트렌즈 판매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만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