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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안건번호16-0008
  • 회신일자2016-04-04
1.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인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축산물 위 생관리법」에 따른 처벌규정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규정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이라면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인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축산물에 관하여 같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같은 조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축산물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식육판매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식육판매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서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5호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로 같은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른 식품판매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같은 조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나목6)에서 “기타 식품판매업”을 식품판매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에서는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자목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3호에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인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는 축산물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에 포함되더라도 축산물의 경우에는 특히 그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축산물의 원료인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따로 정하면서 축산물에 관한 사항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축산물에 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만 적용하고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서는 축산물에 관한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고, 축산물에 관한 영업 중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허가 대상을,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신고 대상을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7조에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제재처분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ㆍ신고 대상인 영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를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 제2호다목은 비록 축산물에 관한 영업을 하는 경우이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 영업자가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재처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인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