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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15-0878
  • 회신일자2016-03-04
1. 질의요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 국방부는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군인공제회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제3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군인공제회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과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과 같이 사업의 형태를 회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형태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공제회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는 군인공제회의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공제회는 정관의 변경 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을 포함하여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