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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 안건번호15-0867
  • 회신일자2016-03-07
1. 질의요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 및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의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제조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 및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의 부사이고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의 의미가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재료, 배합비율”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은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각각을 독자적으로 나열하여 일컫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서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배합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세 항목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에서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ㆍ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가축전염병을 사람에게 직접 전파하는 특성이 있어 행정청이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여 축산물위생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가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1997. 12. 13. 법률 제544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6. 14. 시행된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서 참조), 축산물 중 식육을 포장 등 가공처리할 때 원재료만 변경되었거나 원재료는 그대로인데 배합비율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식육제품의 중요사항이 바뀐 것이므로,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청에 변경사항이 보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4호로 2015. 9. 21. 개정·시행된 것) 제2조에서는 “원재료”란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호), “성분”이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 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호), 축산물의 최종제품 내에 들어간 원재료, 원재료의 구성요소로서 영양소 등 성분은 모두 축산물 중 최종 포장처리되는 식육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재료의 배합비율이나 성분의 배합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최종 식육제품 요소의 함유량이 변경되는 것이고, 나아가 식육제품의 형상이나 영양성분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결국 원재료, 성분, 배합비율 각각의 변경여부는 식육제품의 품목제조와 관련해서 행정청과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각 요소의 종류와 비율이 당초 행정청에 보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