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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관련)
  • 안건번호15-0856
  • 회신일자2016-03-29
1.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된 경우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21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인 민원인은 신설된 조항인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금원을 받는 경우 요구·수수를 금지하는 보상금에 해당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된 경우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을 뿐 해당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의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받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체결의 시점과는 상관없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은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68호로 신설되었는바, 법률 제1306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할 때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법제처 2015. 3. 17. 회신 14-0866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의한 부가통신서비스이용을 이유로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보상금등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이 초래됨에 따라 시장의 왜곡 상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등 요구ㆍ수수 금지),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 금지) 및 같은 법 제70조제2항(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도입되었는바,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입법 취지와 경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