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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828
  • 회신일자2016-02-22
1. 질의요지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설치신고가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정부시와 여성가족부가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변경신고로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고 일단 시설을 폐지한 후에 변경하려는 사람의 명의로 다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신고의 의무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인 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 의무자인 설치·운영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자인 법인과 시설의 대표자인 자연인이 별개의 법인격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치ㆍ운영자인 법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를 변경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설치·운영자인 개인이 동시에 대표자를 겸하게 되는 개인 설치 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은 곧 설치ㆍ운영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설치ㆍ운영자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위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대표자”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의 설치·운영주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설치 신고를 한 자”(제21조)나 “설치·운영하는 자”(제22조, 제23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표자”라는 용어는 대표자 등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30조의 양벌규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들에서도 “신고인”이라는 용어는 설치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시설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표자”라는 용어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서의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인 변경신고만으로 설치·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새로운 설치·운영주체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운영주체가 빈번하게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설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항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복지사업 분야의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전제로 하여서만 “대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대표자”라는 용어를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인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과도 부합하지 않아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서 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