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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820
  • 회신일자2016-02-24
1. 질의요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민간이 일부라도 투자하여 유치된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A시민단체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국비 50억, 지방비 117억, 민간자본 1,333억 원으로 건설되어 ??시와 민간 참여자 사이의 협약에 따라 민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민간자본이 유치된 사업에 국비 등이 지원되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3. 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민간이 일부라도 투자하여 유치된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민간투자로 유치된 시설”에 있어서 “∼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위 규정에서의 “민간투자로”는 민간의 투자 방법이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대회지원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 하나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대회지원법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방법이나 방식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대회지원법은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제23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는, 민간이 일부라도 투자하여 유치되는 모든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해당 규정의 취지를 민간이 일부라도 투자하여 유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 외에 민간자본이 투자된 모든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물론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대회지원법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을 규정한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