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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 안건번호15-0798
  • 회신일자2015-12-07
1. 질의요지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가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A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 간 역임하였으며, 그 임기를 마친 후에 재위촉되어 연임하였음. 연임한 임기 만료 후에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의 연임제한규정에 따라 재위촉되지 못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새로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2. 회답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한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서는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함)의 위원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가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은 그 문언상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위촉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ㆍ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과는 별도로 “중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조세심판관의 임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및 교장의 임기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등), 위원의 중임이 아닌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이 한 차례 연임한 위원을 임기가 연속되지 않게 다시 위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한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