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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15-0790
  • 회신일자2015-12-09
1. 질의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의 장,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장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여성가족부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미등록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등 장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운영ㆍ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의 장,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장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ㆍ질의 나 및 질의 다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3호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나목)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서는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학원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법 제2조는 그 법령 중에서 쓰이고 있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 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의 문언에 따른 시설이나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신고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ㆍ유치원ㆍ학원ㆍ청소년시설ㆍ보육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5. 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비록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학원, 교습소로 운영되거나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ㆍ청소년에게서 성범죄자의 접근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미등록 학원의 장이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ㆍ교습소의 장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합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은 불법을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학원법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등록증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는 학원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제도의 일환으로서 그 신고나 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원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7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제28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업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같은 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42조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2007. 8. 3.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채용의 적법 여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교습소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교습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법을 위반하여 강사로서 교습소에서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소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의 장,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의 장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의 장”이라 함)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의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규정에 따라 가급적 아동·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7. 21. 회신 15-0290 해석례 참조).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려는”은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기 전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ㆍ유치원ㆍ학원ㆍ청소년시설ㆍ보육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법제처 2012. 5. 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우선 신규 채용을 하고, 사후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조회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원 등의 장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 등의 장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