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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796
  • 회신일자2016-03-14
1.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제1호), 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담당관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사무 중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무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립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만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교육공무원의 승급, 호봉재획정 등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기록 사무를 행정직원 등이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서 교육부에 대한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담당관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사무 중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무가 포함됩니다. 

3.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은 각 호의 교육ㆍ학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제1호), 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담당관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사무 중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무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초ㆍ중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5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9호로 일부개정되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규정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령에 따라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직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교사 관련 규정(「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정직원 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12. 1. 26. 법률 제1121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입법 연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행정직원 등 직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서 학교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행정직원 등 직원에게 담당하도록 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 설치하는 교육기관으로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공립학교에서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점(「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 공립학교의 교무를 통할하는 것은 학교의 장인 점(「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은 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9조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로서 학교의 장인 교장의 업무 관할에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인사 관련 사무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인 교장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담당관으로서 해당 사무를 관할하게 되므로, 학교의 장이 해당 업무의 성격, 학교의 조직 구성, 사무의 분장, 소속 공무원의 업무량,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에게 일정한 업무를 내부위임하거나 분장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록사무는 승진, 국내연수 등의 인사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바, 그 사무의 성질상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없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담당관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중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