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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 안건번호15-0865
  • 회신일자2016-06-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제9호의2,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하는 경우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시공자 선정 및 변경 시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의결방법에 따르고,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변경 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2015년 9월 A가 속해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시공자를 선정하였음. 

○ A는 위 시공자 선정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약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준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 이에 A는 국토교통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더라도,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함)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8호의2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함)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9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는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4조제3항제9호의2)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제24조제3항제10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의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제24조제3항제6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 단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다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소송 등 주민갈등이 야기되어 사업추진에 혼란이 있으므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에서 당초보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조합원 동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11. 1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안번호 1813583) 심사보고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8591) 심사보고서 참조], 사업 시행 과정 중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되는 모든 단계에서 위와 같은 강화된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에서 정비사업비 상승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 본문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 시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굳이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시의 의결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7항을 유추 적용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