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782
  • 회신일자2015-12-17
1.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하나의 건축허가로 여러 개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만제곱미터 미만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전체 연면적은 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유사 질의가 여러 건이 있고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함. 이하 같음. 제1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제3호), 판매시설(제4호) 등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연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연면적의 개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건축법령의 개념을 따르도록 하면서 일정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3조의2, 제27조, 제28조 등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의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을 연면적의 합계가 아니라 개별 건축물의 각각의 연면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