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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770
  • 회신일자2015-11-25
1.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는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함) 제2조제20호에서는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법 제71조 등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사항 즉,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34조와 제48조에서는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갑구” 또는 “을구”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물권의 주체인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물권의 객체를 특정하는 정보로서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공부의 정리사유를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정리 사유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요소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편, 공간정보법 제88조의 제목(토지소유자의 정리)을 근거로 이 규정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에 한정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 중복되는 결과가 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반드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신청 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