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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 안건번호15-0766
  • 회신일자2015-12-31
1.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대학교 사범대학 직원으로,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포함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는 사범대학 졸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는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고,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같은 기준 제5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을, 같은 기준 제4호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등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는 각급학교별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에 사범대학이 포함되므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라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다면,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 기준을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도 반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는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대학ㆍ산업대학”을 “대학(사범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ㆍ산업대학”으로 정비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