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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 안건번호15-0779
  • 회신일자2016-01-12
1. 질의요지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세청에서 6급이하 공무원으로 10년이상을 근무하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전출을 한 후 승진하여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한 자로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국세행정에 관한 행정사무 외의 행정사무에서 종사한 경력은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3. 이유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서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국립국어원 표준어국어대사전 참조), 문장 구조상으로도 “~경력”과 “그”가 대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업무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규정하면서(제2조), 원칙적으로 세무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주되(제3조제1호), 예외적으로 세무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즉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제3조제2호) 등에게는 시험 등 공적인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례 참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외의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등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 「세무사법」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분야 공무원의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의 자격을 설정하는 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반영하면서, 같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담당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자격을 인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19. 선고 97구11692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