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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 안건번호15-0721
  • 회신일자2015-12-21
1. 질의요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기준이 되는 경력환산율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다목(9)에서는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6할을 환산하되, 계약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 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8할을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만 볼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는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에서는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에서는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이하 “성과평가지침”이라 함) 별표 1(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 제1호에서는 “공무원 경력”의 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9)에서는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 경력의 환산율을 6할로 하되, 계약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계약직공무원 경력에 대하여 승진 연수의 1/2 범위 내 5할을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지침 별표 1 제2호에서는 “기타 경력”의 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 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8할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성과평가 지침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만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각 항이나 각 호의 마지막에 “기타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 “기타 사항”은 해당 규정 이전에 각 항이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앞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성과평가지침 별표 1 제1호에서는 “공무원 경력”을,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기타 경력”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2호의 “기타 경력”은 같은 표 제1호의 “공무원 경력” 외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평가지침 별표 1 비고 제2호에서 같은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이 2개 이상이고, 해당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력환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공무원 경력)와 제2호(기타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력환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지침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제1조 참조), 원칙적으로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평정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표 제1호와 제2호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1호와 제2호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환산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지침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중  “해당 분야”란 공무원이 아닌 분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력“평정” 시에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채용 요건으로서의 경력 산정 기준과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승진의 기준이 되는 경력평정에 관한 경력 산정 기준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반드시 두 기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문의 규정 없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의 기준을 경력평정 시의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성과평가지침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는 5급 이하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과 “기타 경력”으로 나누어 환산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공무원 경력)와 제2호(기타 경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같은 표 제2호나목의 “해당 분야”가 공무원 외의 분야에 한하는지 다소 불명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명확히 정비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와의 관계, 각 목별 경력 인정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