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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 안건번호15-0718
  • 회신일자2016-03-04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제3호나목에 따른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기준 중 제3호나목에 따른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1명”으로 갈음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제3호나목에 따른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함)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및 같은 영 별표 2에서는 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는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함)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가스교육이수자”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스교육이수자”를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이하 “가스산업기사”라 함)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분하여 각 호별로 1명 이상씩 각각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마다 기술능력의 자격 또는 수준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각 호에서 정한 기술능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 각 호에 규정된 자격자 또는 기술자는 각 호별로 한정하여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1호, 제2호 및 제3호가목에서는 산업기사 이상, 기능사 이상과 같이 일정 자격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제3호나목에서는 가스교육이수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 중 제3호나목에 규정된 가스교육이수자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가스산업기사로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는 업종별로 정한 기술능력 중 일부를 다른 기술자(나목), 자격취득자(마목), 교육이수자(라목, 바목)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업종의 전문성과 기술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보가 쉽지 않은 자격취득자를 다른 또는 유사한 종류의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적으로 열거된 업종별 기술능력의 기준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처럼 예외적으로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표 비고에서 구분하여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기준에서 기술능력을 규정한 것은 일정한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에만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이고, 기술능력에서 규정한 자격자 또는 기술자 기준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가스산업기사의 기술능력 수준이 가스교육이수자 이상이라고 인정된다면 가스산업기사로 가스교육이수자를 갈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각 호별로 정한 기술능력을 모두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가스시설의 적정한 시공과 안전은 해당 기술능력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과 같이 자격취득자 또는 기술자의 기술능력 수준을 법령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스산업기사의 기술능력이 가스교육이수자 이상인지 및 가스교육이수자의 업무범위가 가스산업기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해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가스산업기사의 기술능력 수준이 가스교육이수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스교육이수자”를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스산업기사”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